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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와 충전기 가격은 골프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97회신일 2000.08.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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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8

통상 한 조로 수입되는 밧데리 가격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수입되는 충전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밧데리와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용품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상 한 조로 수입되는 밧데리 가격은 포함되지만 별도로 수입되는 충전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밧데리는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용품운반차와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용품운반차와 밧데리가 한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거나 밧데리충전기가 별도로 수입된다.

질의요지

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경우 당해 밧데리충전기 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밧데리(골프용품운반차용)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SET)를 이루어 통상 수입될 경우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밧데리 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밧데리충전기가 별개로 수입될 경우 당해 밧데리충전기 가격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밧데리와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용품운반차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밧데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용품운반차와 조를 이루어 통상 수입되면 개별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밧데리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밧데리충전기가 별도로 수입되면 그 가격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97 (2000.08.18 회신), "밧데리와 충전기 가격은 골프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77)
원 제목
밧데리 및 밧데리충전기 가격이 골프카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