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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용 오존발생기는 과세되는 정수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오존발생기기인 에포존은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채·식기·육류 살균용 오존발생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존발생기기인 에포존은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인 에포존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는 기기이다.
질의요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 건 질의물품인 “에포존”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로서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개정 이전)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는 에포존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에포존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개정 이전)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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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04 (2000.03.14 회신), "살균용 오존발생기는 과세되는 정수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0)
- 원 제목
- 오존발생장치로 오존을 방출하여 살균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