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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특정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치증대 가공·조립·첨가를 하는 경우도 제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데이터프로젝터 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에 관한 사안이다. 수입 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한 내용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제1안)
1. 질의물품인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가공.조립.첨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2안)
1. ○○세관에서는 ○○시 ○○구 ○○동 ○○번지 7호 소재 (주)○○가 데이터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을 수입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 판매함으로서 그
정제 정리
질의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와 제조장 이외 장소의 가공·조립 등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1안)
1.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해 가공·조립·첨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안)
○○세관에서는 (주)○○가 데이터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수입 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판매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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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3 (2000.05.16 회신), "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5)
- 원 제목
-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