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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3회신일 2000.05.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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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6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특정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서 과세대상이다. 제조장 밖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치증대 가공·조립·첨가를 하는 경우도 제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데이터프로젝터 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에 관한 사안이다. 수입 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한 내용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제1안)

1. 질의물품인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가공.조립.첨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2안)

1. ○○세관에서는 ○○시 ○○구 ○○동 ○○번지 7호 소재 (주)○○가 데이터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을 수입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 판매함으로서 그

정제 정리

질의

데이터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와 제조장 이외 장소의 가공·조립 등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1안)

1.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해 가공·조립·첨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안)

○○세관에서는 (주)○○가 데이터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수입 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판매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3 (2000.05.16 회신), "데이터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65)
원 제목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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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