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9-10322회신일 2001.03.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 방식에 따른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액을 면제받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주한외국군 납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해 지체 없이 납품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납품하는 경우이거나를 막론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납품업자 또는 납품 방식에 따라 세액 면제가 달라지는지.

회답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납품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해당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322 (2001.03.29 회신), "주한외국군 납품 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71)
원 제목
○○군 납품업자 기준 규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