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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한 조로 제조·반출되는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반·설치 편의상 압축기가 분리되고 냉방냉풍기 작동에 분리된 압축기가 모두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반과 설치의 편의를 위하여 냉방냉풍기의 압축기가 분리되어 있다.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를 이루어 제조·반출되며, 작동에는 분리된 압축기가 모두 필요하다.
질의요지
물품의 운반, 설치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가 분리된 경우 냉방냉풍기의 작동을 위해 분리된 압축기의 작동이 모두 필요하고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SET)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질의물품과 같이 물품의 운반, 설치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가 분리된 경우 냉방냉풍기의 작동을 위해 분리된 압축기의 작동이 모두 필요하고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SET)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1조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되는 냉방냉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물품의 운반ㆍ설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기가 분리되고, 냉방냉풍기의 작동을 위해 분리된 압축기의 작동이 모두 필요하며, 실내유니트와 각각의 실외유니트가 1조(SET)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되는 경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의 합이 11㎾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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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3 (2000.09.05 회신), "분리형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88)
- 원 제목
-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가 1조를 이루어 제조ㆍ반출될 경우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