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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재양도 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4회신일 2000.05.0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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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1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내 같은 용도로 재양도할 때 면세절차를 물었다.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반출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양도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절차는 조건부면세 반출(양도)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서 정한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용도증명서를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18조 제2항에 의거 재반출(양도)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재반출·양도할 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용도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반출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615 심판결정
    200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1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4 (2000.05.01 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재양도 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4)
원 제목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변경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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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