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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2회신일 2000.05.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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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6

영상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컴퓨터데이타·비디오영상 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투사 물품과 고급사진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각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영상의 투사가 가능한 물품이다. 다른 질의 물품 “○○”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터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질의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원문)

질의 물품 “○○,○○,○○”은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입니다.

질의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물품 “○○,○○,○○”과 “○○”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은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영상의 투사가 가능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2. “○○”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2 (2000.05.06 회신), "영상투사기와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2)
원 제목
특소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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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