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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오락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42회신일 2000.09.2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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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6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과세물품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

회답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와 그 밖의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2 (2000.09.26 회신), "목록에 없는 오락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7)
원 제목
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