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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없는 오락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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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물품 목록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으로 과세물품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오락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
회답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와 그 밖의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물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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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2 (2000.09.26 회신), "목록에 없는 오락기기도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97)
- 원 제목
- 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