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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03회신일 2000.11.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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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6

과세 여부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통관 담당 세관장이 용도와 특성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가정용 온열 치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통관 담당 세관장이 용도와 특성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의료용기기 허가, 환자 치료ㆍ보호 전용 여부와 침대ㆍ매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가정용 온열 치료기로 제시됐다. 유사 회신문에는 산부인과 분만실의 Futura Bed가 환자 치료ㆍ보호용 전용 물품이면 고급가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가 예시한 질의회신문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면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Futura Bed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ㆍ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로 보지 아니함(소비 46430-35, ‘93.2.3)』입니다.

어떤 물품이 위 내용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대로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의 경우에는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서 환자 치료ㆍ보호전용여부, 침대여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단순한 매트(요)인지? 를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물품의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이면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이면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합니다.

이유

유사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물품은 의료용기기 허가 또는 승인 여부, 병원에서 환자 치료ㆍ보호용으로 전용되는지 여부, 침대 또는 침대용 매트인지 단순한 매트인지 등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03 (2000.11.06 회신),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17)
원 제목
가정용 온열 치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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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