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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면세차를 단독명의로 바꾸면 용도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회신일 2001.01.1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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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6

구입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해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공동명의 차량을 장애인 단독명의로 바꿀 때 용도변경인지를 물었다. 구입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해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였다.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하고 차량을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자기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의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목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로 공동 구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한 경우 용도변경 해당 여부.

회답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으로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제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가 주소를 이전하여 장애인 단독명의로 차량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 (2001.01.16 회신), "공동명의 면세차를 단독명의로 바꾸면 용도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6)
원 제목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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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