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화면 제어장치는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119회신일 2001.05.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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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면 제어장치는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3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의 통합관리·제어가 주기능이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면 제어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의 통합관리·제어가 주기능이면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인 2000년 12월 29일 당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컴퓨터 등이 생산한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는 장치이다.

질의요지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해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해 주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은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등의 데이터와 그래픽 자료를 관리·제어하여 모니터에 표출하는 장치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는 것이 주기능인 물품으로, 개정 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19 (2001.05.03 회신), "화면 제어장치는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4)
원 제목
「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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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