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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 게임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이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컴퓨터게임장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게임물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이면 과세되지만 단순한 컴퓨터게임장용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파친코기기 여부에 관한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판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검사기관은 해당 물품이 파친코기기임을 확인하고 99.6.10 검사합격을 취소했다. 현재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그 효력은 당분간 정지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호로 문의하신 “○○”가 이용자로 하여금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컴퓨터게임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물품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 취소시킨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어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고 당분간 효력이 정지중에 있으며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이용자로 하여금 금전적 대가가 있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나,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컴퓨터게임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다만, 이 물품은 검사기관에서 파친코기기임이 확인되어 99.6.10 검사합격이 취소되었고 현재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당분간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판결선고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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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3 (2000.05.08 회신), "오락용 게임물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36)
- 원 제목
- “○○” 게임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