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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한 투사 스크린은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8회신일 2001.02.2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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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한 투사 스크린은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0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은 완성품과 원재료 모두 과세물품이 아니다.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표시하는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해당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은 완성품과 원재료 모두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합상황실·관제실·전시실·원격화상회의실 등에 시설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상황실·관제실·전시실·원격화상회의실 등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Projection Display System이 제작되었다. 그 투사영상을 나타내기 위한 스크린을 해당 장소에 시설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 수행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나타내기 위해 시설한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회답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 등에서 그 고유목적 수행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8 (2001.02.20 회신), "시설한 투사 스크린은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3)
원 제목
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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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