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외부 저장시설 이송도 제조장 반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시설을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 물었다. 저장시설을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이송하고 실제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제조장 밖 저장시설에 보내 일시 보관한다. 외부반출 시에는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반출한다.
질의요지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장 밖에 소재한 저장시설로 보내 일시 보관하였다가 외부반출시에는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반출토록 하고 있어 동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밖에 있는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 일시 보관하는 것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인지 여부.
회답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저장시설로 보내고 실제 외부반출 시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반출하는 방식으로서, 저장시설을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다면 제품 공급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2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외부 저장시설 이송도 제조장 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74)
- 원 제목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