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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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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냉방냉풍기와 그 부품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통관 시 과세된다.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냉방냉풍기와 그 부품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통관 시 과세된다.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하되 승용차 제조 원재료로 사용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제·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통관되었다. 구입 목적은 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또는 수리용일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위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물품이 승용차(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자에게 과세반출되어 승용차 제조시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그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구입자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다만 승용차 제조자에게 과세반출되어 승용차 제조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30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5)
원 제목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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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