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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방송수신기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2월 3일 법령 개정 이후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인공위성방송수신기에 특별소비세법상 제반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2월 3일 법령 개정 이후 과세물품이 아니므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신고와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이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공위성방송수신기는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물품이었다. 1999년 12월 3일 특별소비세법령 개정으로 개정일 이후에는 과세물품이 아니게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공위성방송수신기는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었으나,
‘99. 12. 3 특별소비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일 이후부터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공위성방송수신기에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인공위성방송수신기는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었으나, ‘99. 12. 3 특별소비세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일 이후부터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과세표준신고, 수출면세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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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78 (2000.12.28 회신), "인공위성방송수신기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조항 이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