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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PDP텔레비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튜너와 스피커 등이 분리된 PDP텔레비전수상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 텔레비전 수상기에는 일체형뿐 아니라 분리형도 포함된다. 분리된 구성요소를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는 PDP와 튜너·Set Up Box·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다. 이들을 연결하면 일체형과 같은 기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소비46430-136 (2000.4.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36, 2000.4.1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PDP와 튜너ㆍ스피커 등 구성요소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됨)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튜너와 스피커 등이 분리된 PDP텔레비전수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범위에는 일체형 PDP텔레비전수상기뿐만 아니라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도 포함됨.
분리형 PDP텔레비전수상기란 PDP와 튜너ㆍSet Up Boxㆍ스피커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할 경우 일체형과 같은 기능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PDP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136 분리형 PDP도 특소세 대상 텔레비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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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575 (2001.04.13 회신), "분리형 PDP텔레비전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60)
- 원 제목
- 분리형 PDP텔레비젼수상기의 경우 튜너,스피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