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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등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5회신일 2001.01.3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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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석 등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31

단일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특정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보석과 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배경과 취지를 물었다. 단일세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특정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보석·귀금속의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석·귀금속의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변경됐다. 종전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가 일부 물품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점에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에 있음

본문(원문)

1. 일부 물품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데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고

2.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특별소비세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세목이 있음.

3. 참고로 보석·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이 2001. 1. 1부터 종전의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음.

정제 정리

질의

보석·귀금속 등 일부 물품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배경과 취지.

회답

1. 일부 물품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제가 단일세율(10%)로 운용되는 데서 파생되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공해유발·사행성·사치성 물품 등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2. 동일한 물품에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특별소비세 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여러 세목이 있습니다.

3. 보석·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최저한은 2001. 1. 1부터 종전의 1개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5 (2001.01.31 회신), "보석 등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5)
원 제목
보석, 귀금속등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특별소비세법의 배경 및 취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