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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6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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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물품은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주용도·원가구성비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하나의 몸체에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이 내장된 결합 물품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물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의 경우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ㆍ주용도ㆍ원가구성비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하나로 결합된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당해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물품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냉방냉풍기와 석유가스이용 난방온풍의 특성·주용도·원가구성비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69 (<time datetime="2000-08-01">2000.08.01</time> 회신),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68)
원 제목
냉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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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