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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정제연료유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63회신일 2000.12.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합성수지 정제연료유는 과세대상 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6

해당 정제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합성수지로 생산한 정제연료유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제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질의요지

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사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정제연료유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함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63 (2000.12.16 회신), "폐합성수지 정제연료유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7)
원 제목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에의 과세대상 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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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