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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수입 후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완성품 반출 시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특수열처리·특수연마·레이져커팅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만 완성품 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합니다.
이건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된 후에 별도의 제조공정(특수열처리, 특수연마, 레이져커팅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해상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스크린의 고유용도ㆍ기능에 적합한 상태)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입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하는 시기에 위 2항의 내용에 따라 과세물품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한다.
수입 후 별도의 제조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입 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국내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할 때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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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9 (<time datetime="2000-03-07">2000.03.07</time> 회신), "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0)
- 원 제목
-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