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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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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스크린에 한정하여 과세한다. 수입 후 필수 제조공정을 거쳐야 한다면 완성품 반출 시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특수열처리·특수연마·레이져커팅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쳐야만 완성품 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라 함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합니다.

이건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된 후에 별도의 제조공정(특수열처리, 특수연마, 레이져커팅 등)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해상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스크린의 고유용도ㆍ기능에 적합한 상태)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입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국내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하는 시기에 위 2항의 내용에 따라 과세물품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항 가목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에 한정한다.

수입 후 별도의 제조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완성품인 스크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입 시에는 원재료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국내 제조공정을 거쳐 스크린을 완성하여 반출할 때 과세물품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9 (<time datetime="2000-03-07">2000.03.07</time> 회신), "멀티후면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90)
원 제목
관제상황시스템 등의 대형 멀티후면 스크린에 사용되는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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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