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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카지노용기구·골패와 화투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인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를 말합니다.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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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2 (<time datetime="2000-10-16">2000.10.16</time> 회신), "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2)
- 원 제목
- 체육진흥투표권(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