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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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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두 질의물품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룰렛머신·카지노용기구·골패와 화투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소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소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ㆍ핀볼머신(호스시판나와 빙고를 포함한다)ㆍ룰렛머신ㆍ카지노용기구ㆍ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ㆍ트럼프류)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물품인 복권발매기 및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은 슬롯머신·핀볼머신,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를 말합니다. 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소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2 (<time datetime="2000-10-16">2000.10.16</time> 회신), "복권발매기와 투표권발행시스템에 특소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62)
원 제목
체육진흥투표권(복권)발매기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시스템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