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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7회신일 2001.02.0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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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1

질의 물품 전체가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상황실용으로 특수 제작된 영상투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전체가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개별 표시장치의 텔레비전 수상 목적 제작 여부는 수입통관 때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연구소 상황실에서 방산장비 발사통제와 시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하나의 시스템이다.

질의요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는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와 스피커, 튜너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된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의 “일체형”을 말합니다.

『그 관련제품』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에 스피커 등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를 말합니다. 이는 일체형과 분리형 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질의 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 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7 (2001.02.01 회신), "상황실용 특수 영상시스템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11)
원 제목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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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