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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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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할 수 없다.
장애인차량 조건부면세 신청 시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할 수 없다.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차량 구입자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한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차량 구입 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애인차량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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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9 (<time datetime="2000-06-27">2000.06.27</time> 회신), "운전경력증명서가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55)
- 원 제목
- 운전면허시험장발급 운전경력증명서의 특별소비세법상 운전면허증으로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