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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지의 별도 세대도 생계공동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99회신일 2000.11.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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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번지에 사는 별도 세대원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과 다른 사람이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9 (2000.11.02 회신), "같은 번지의 별도 세대도 생계공동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16)
원 제목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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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