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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67회신일 2000.10.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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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1

공기조절기 제조 원료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미납세 반출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기조절기 제조 원료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이미 반출해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해 과세물품인 승용차용 공기조절기의 제조·가공 원료로 쓰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했다. 일부는 이미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된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기조절기 제조 원료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미납세 반출과 이미 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1.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의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면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다.

2. 이미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67 (2000.10.11 회신), "이미 반출한 냉매압축기의 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04)
원 제목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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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