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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옮기면 반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시설이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기존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제품을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 과세 반출인지를 물었다. 저장시설이 기존 제조장의 일부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이 아니다.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보내 보관하고 외부반출 때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로 제조장 밖 저장시설에 보내 일시 보관한다. 외부반출 시에는 제품을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한 뒤 반출한다.
질의요지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장 밖에 소재한 저장시설로 보내 일시 보관하였다가 외부반출시에는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반출토록 하고 있어 동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보내는 것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인지 여부.
회답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장 밖에 소재한 저장시설로 보내 일시 보관하였다가 외부반출시에는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반출토록 하고 있어 동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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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제조장 밖 저장시설로 옮기면 반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6)
- 원 제목
- 기존 제조장의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 장소로의 반출시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