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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승용차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회신일 2001.01.04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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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4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이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이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이 3급이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없는 3급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해 단독명의로 등록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인 배우자는 운전면허자다.

질의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됨

본문(원문)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3급)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7호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의 조건부 면세 여부.

회답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3급)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운전면허자이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 (2001.01.04 회신), "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승용차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33)
원 제목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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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