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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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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면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해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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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1 (2000.03.03 회신), "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5)
- 원 제목
- 전자유기기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 중 브라운관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