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1회신일 2000.03.0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3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에는 신호변환기 등을 부착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면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해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가항(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의 범위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이나 VTR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1 (2000.03.03 회신), "영상 투사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65)
원 제목
전자유기기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 중 브라운관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