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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을 주는 빙고게임기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45회신일 2000.07.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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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5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오락용사행기구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오락용사행기구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재산상 이익에는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빙고게임기이다.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질의요지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질의물품인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빙고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빙고게임기가 게임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45 (2000.07.15 회신), "재산상 이익을 주는 빙고게임기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65)
원 제목
빙고게임기(Bingo Party Multicar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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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