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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와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경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 소비 46430-376 (2000. 10. 16)호로 회신한 내용 「NDC(〇〇,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의 근거에 대하여는 재경원소비46016-285(97.9.27) 및 재무부소비46430-221(93.10.2), 국세청소비46430-603(96.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물품인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 46430-376(2000. 10. 16)호로 회신한 내용의 근거는 재경원소비46016-285(97.9.27), 재무부소비46430-221(93.10.2), 국세청소비46430-603(96.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물품인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소비46430-603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6-285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430-2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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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 (2001.01.12 회신),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0)
- 원 제목
- 일체형컴퓨터모니터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