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회신일 2001.01.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2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컴퓨터자료만 표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와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한 경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상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 소비 46430-376 (2000. 10. 16)호로 회신한 내용 「NDC(〇〇,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의 근거에 대하여는 재경원소비46016-285(97.9.27) 및 재무부소비46430-221(93.10.2), 국세청소비46430-603(96.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물품인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 46430-376(2000. 10. 16)호로 회신한 내용의 근거는 재경원소비46016-285(97.9.27), 재무부소비46430-221(93.10.2), 국세청소비46430-603(96.8.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물품인 일체형컴퓨터모니터가 오로지 컴퓨터자료만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내장된 프로젝터에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의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소비46430-603 (게시판 미보유)
  • 재경원소비46016-285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430-2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 (2001.01.12 회신), "일체형컴퓨터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40)
원 제목
일체형컴퓨터모니터의 특별소비세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