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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중간정산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54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에는 연봉제하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하여 근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실지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관련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1.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59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가?
근로소득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퇴직금 정산 지연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0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61 사학연금 외 별도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0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고용된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당해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소득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다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는 재고용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한다. 퇴직금을 재고용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산정하고 기지급액을 차감해도 동일하다.

67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0.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퇴직
소득세소득세법200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일본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기술용역계약의 해지로 중도퇴직함으로써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하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소득세-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관련 금액을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하거나 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승계하더라도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73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5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급여와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는
소득세-200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한 경우이다.

79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의 경우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등에 따라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법인 임원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원은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1999.11.2자 민원질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붙임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1999.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형별 소득구분을 물었다. 붙임 『퇴직금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유형별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 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함
소득세-199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변경 전후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해당 제도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경우이다.

85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지급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은 근무 기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나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뒤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고, 충당금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양도·양수계약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88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199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90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양도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91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일정기간 퇴직자에게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기준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199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1998.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4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근로기준법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사업 상속 시 퇴직금은 어떻게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 퇴직금은 필요경비 산입으로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199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퇴직금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7-5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96 조기퇴직 때 가산한 금액은 퇴직소득인가?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속자가 조기퇴직하며 퇴직금에 더해 받은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가산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지급규정 밖의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9 복직하며 퇴직금을 돌려주면 세액을 고치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복직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퇴직소득세 처리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종 퇴직 때는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100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하면 퇴직소득세가 바뀌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소득세-1998.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해 이를 반납할 때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반납과 퇴직 전 근로조건의 적용은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다시 퇴직하면 기지급 퇴직금을 뺀 금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