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하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뒤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일본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기술용역계약의 해지로 중도퇴직함으로써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기술용역계약의 해지로 중도퇴직함으로써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회답

일본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기술용역계약의 해지로 중도퇴직함으로써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60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40)
원 제목
중재판정에 따라 일본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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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