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4회신일 1999.10.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2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변경 전 퇴직금에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변경 전후 근속기간의 퇴직금을 각각 해당 제도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제도가 변경되어 입사일부터 변경일까지와 변경 후의 근속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한다. 변경 전 퇴직금에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변경 전후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변경 전 근속기간의 퇴직금은 변경 전 제도로, 변경 후 근속기간의 퇴직금은 변경 후 제도로 구분 계산한다. 변경 전 퇴직금에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 시 함께 지급하면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4 (1999.10.22 회신), "변경 전 퇴직금의 이자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81)
원 제목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