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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처리.
회답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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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16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81)
- 원 제목
-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퇴직금 감소분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