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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의 급여를 받는다. 해당 금액이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78, 2000.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8, 2000.04.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금은 퇴직금여지급규정ㆍ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 포함), 업무추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급여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인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78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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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4 (<time datetime="2002-05-09">2002.05.09</time> 회신),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94)
- 원 제목
-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