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44회신일 1999.08.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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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3

퇴직금은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고, 충당금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한 뒤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은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고, 충당금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양도·양수계약과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과 해당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하였다. 이후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은 근무 기간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나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승계받은 후 당해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승계한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의 계산 및 필요경비 산입 방법.

회답

사업의 양도·양수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44 (1999.08.03 회신), "승계 종업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64)
원 제목
양도ㆍ양수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