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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귀속연도.
회답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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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54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미지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38)
- 원 제목
- 퇴직금 미지급액을 당해연도에 지급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