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41회신일 1999.07.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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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2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한다. 그 지급 근거가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 주주총회 결의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당해 퇴직보상금의 귀속연도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그 가산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입니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단지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41 (1999.07.12 회신),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6)
원 제목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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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