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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0.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52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
퇴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받은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