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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이하 "公社"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關聯業務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ㆍ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ㆍ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직기간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단업무의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②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公務員年金法ㆍ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ㆍ常勤豫備役召集 또는 補充役召集에 의하여 服務한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期間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공단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공단업무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8 (<time datetime="2001-02-15">2001.02.15</time> 회신),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93)
- 원 제목
-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로 전보된 후 명예퇴직한 경우 근속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