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급여와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4회신일 2000.03.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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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5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의 퇴직금을 확정한다. 이를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에서 확정한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4 (2000.03.15 회신), "급여와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18)
원 제목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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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