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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가 지급하거나 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관련 금액을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하거나 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승계하더라도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금 또는 퇴직금상당액을 처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등 퇴직금상당액을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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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07 (<time datetime="2000-06-30">2000.06.30</time> 회신),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07)
- 원 제목
- 포괄 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