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3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104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5
신탁해지 등기는 양도이며 취득일도 바뀌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신탁해지 등기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시기이다.
1,106
환지로 증평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7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32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08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기성 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0
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시기 기산일을 정할 수 있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된 질의 내용으로 양도시기의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부정확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1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1,112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1,11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14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5
등기 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
양도소득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사 회신인 재일01254-20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16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 조합이 취득한 날이 되고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각 필지별로 조합이 취득한 날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안분해 결정한다. 산출한 기준시가를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근저당 채무를 인수해 잔금에서 공제한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인수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양도소득세상 원칙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8
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9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된다.
1,120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1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2
융자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에 따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28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23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준공 인가를 받은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매립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24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재무부 예규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22601-786 및 재일01254-734 회신문이다.
1,126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이라 함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8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28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 성립일이다. 관련 규정과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9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이날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9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0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31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1,132
특별조치법상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취득시기는 77.1.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 1992.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등기원인별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 원인이면 의제취득시기는 77.1.1이고, 증여 원인이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 01254-1769, 1992.07.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3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일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 안 되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양도소득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4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1975.1.1 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24 공포된 소득세법이 1975.01.01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135
사용료로 나눠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대금의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대체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잔금을 20년간 사용료로 지급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여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36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할 때 해당 권리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138
연불조건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수익 약정일(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지급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분양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취득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97, 1992.01.13 회신문을 들었다.
1,139
준공검사 전 입주한 아파트 취득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거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경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696과 재일01254-1055를 제시했다.
1,140
가등기 부동산을 본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채권자 명의로 이행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본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된다.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본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1,141
입주 후 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면 그 충당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42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4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또는 대금 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93,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44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취득·양도일을 쓰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45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1989.11.21 회신문이다.
1,146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분양받아 입주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아파트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9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또는 등기 시점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1,149
당첨아파트 입주 전 권리를 교환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아파트 입주 전 부동산 취득 권리의 교환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연불자산을 상환 중 넘기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갑” “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길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갑과 을 사이의 대가가 청산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