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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3.05.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1211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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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3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