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974.12.24 공포된 소득세법이 1975.01.01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75.01.01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1975.1.1 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동법 부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75.01.01 부터 시행된 것이며

2.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같은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은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1975.01.01부터 시행되었다.

2.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같은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06 (<time datetime="1992-08-07">1992.08.07</time> 회신), "1974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8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시 197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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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