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자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4와 그 회신일인 1992.05.12.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44,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4(1992.05.12.)의 내용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4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26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86)
- 원 제목
-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