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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1.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9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543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249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