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19회신일 1992.1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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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09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투기성 거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투기성 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첨부된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성 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

2.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투기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종전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을 참조한다.

2. 투기성 거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69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19 (1992.12.09 회신), "부동산 취득 시기와 투기성 거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85)
원 제목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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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