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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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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할 때 해당 권리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지 불하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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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17 (1992.07.27 회신), "국유지 불하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6)
- 원 제목
- 국유지 불하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